호주 빅토리아주의 상가임대차법(Retail Leases Act 2003) 제 24조에 의하면 상가 임대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건물주는 그 보증금을 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넣어야 하며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임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모든 예금 이자는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리버스에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상가임대차법을 바탕으로 알면 '돈'이 되는 '호주법률 Tip'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Conveyancer?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상가 임대를 진행할 때 부동산 변호사와 진행할지 혹은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조금 낮은 Conveyancer와 진행할 지 고민하십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Conveyancer의 수임료를 떠나 상가임대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률 팁을 많이 알려주는 분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 이다!
상가임대차법을 모르고 계약서에 바로 서명을 한다면? 현금 보증금에 발생되는 이자는 모두 임차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증금 이자가 해봤자 몇 푼 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예를 들어 보통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고, 상가보증금이 AU $30,000 이라고 가정했을때, 1년동안 3%의 이자율이 발생한다면 약 AU $900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5년동안의 이자는 약 AU $4,500 정도가 되는 거죠. (*요약 : 상가임대 계약기간 5년, 보증금 AU $30,000 / 1년 동안의 예금 이자율 : 3% → 약AU $900 발생 / 총 5년동안의 이자 AU $4,500)
당장의 눈 앞의 비용보다 숨겨진 큰 비용을 고려하자!
당장의 적은 비용보다 나중에 얻게 될 큰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 없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리버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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