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입국 금지(Re-entry Bans)는 불법체류·서류 조작 및 비자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호주 재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며, 최대 3년 동안 임시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임시비자 소지자 또는 비자 신청자(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TSS비자 등)가 이민성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범죄에 가담·연루되어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주 이민성에서 비자 취소를 하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 한 해(1월~12월까지) 비자가 취소된 수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 한 해(1월~12월까지) 범죄에 가담·연루되어 비자가 취소된 수를 나타냅니다.
재입국 금지는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비자가 취소된 후 무비자로 28일 이상 호주에 불법 체류한 경우 또는 다음의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 학생비자 소지자가 출석율 미달, 비자조건 위반 및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 관광비자 소지자가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 호주 이민성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호주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호주 사회의 안전 또는 질서 및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다른 비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적절한 자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조항은 모든 비자에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입국 금지 조항은 주로 임시 비자 신청 시에만 부과됩니다. 차후 호주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의 히스토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영주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입국 금지가 철회될 수 있나요?
호주 재입국 금지 철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금지 상태인 비자 신청자가 임시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성에 호주에 재입국 해야하는 이유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진술서 및 관련 입증 서류에 설명해야 하고, 만약 이민성에서 받아들이면 신청한 임시비자 건에 한하여 재입국 금지 예외 상태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정보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호주 재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민성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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