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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협회 이민대행사 관련 제도 변화 촉구



호주 변호사협회 이민대행사 관련 제도 변화 촉구

엄격한 규제와 조건 (4년제 법대/3년 법학박사, 1년 연수, 2년 실무 수습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변호사와 달리 1년 단기 코스만 이수하는 이민대행사 (Migration Agent)를 통해 각종 이민 피해 및 비자거절과 사기 사례가 많아지자, 호주 변호사협회 (Law Council of Australia)에서 이러한 느슨한 이민대행사 관련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호주 의회 (Parliament of Australia)에 제출하였습니다. 호주 변호사협회 제안서의 내용은 : 1. 이민대행사의 AAT재심대리인 모든 행위 금지 2. 이민대행사의 허위 광고 (예, 이민 전문 법무사, 법무사 등) 제재 3. 이민대행사의 호주시민권에 관한 자문 및 신청 대행 금지 4. 이민대행사의 2년 수습기간 의무 부과 5. 이민대행사의 영어점수 상향조정 6. 대형유학원의 불법 이민/비자 자문 금지 및 제재

호주 의회에서 변호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들은보다 전문적인 이민법률서비스를 이민변호사를 통해 제공받을 있게 되고, 유학원과 이민대행사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 및 처벌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학원 또는 이민대행사와 비자 신청 및 AAT재심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위 예상 변화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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