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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영어 성적 증명 의무화



2018년 6월 6일부터 학생비자(subclass 500) 신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신청일으로부터 2년안에 응시한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성 Document Checklist Tool을 통하여 국적과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비자 신청 당시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비자 승인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제출 시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리스트에서 호주 학생비자 신청 당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올 경우, 비자 승인이 결정되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500-?modal=wet



다음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다음 국가의 시민권자 · 뉴질랜드 · 영국, 아일랜드 · 미국, 캐나다 2. 이수하고자 하는 주요 학위 (*Principal course of study)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 경우 ·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진행하는 수업일 경우 · ELICOS 과정일 경우 · 초/중/고 학교 과정일 경우 · 석사 연구 과정일 경우 *Principal course of study 란? 패키지 코스일 경우 → 최종적으로 이수하게 될 학위 예) 랭귀지 코스 → Diploma of Business Management = Principal course of study, 즉 주요 학위는 Diploma of Business Management가 됩니다. 3. 비자 신청인이 다음 하나라도 해당 경우 · 외교부 또는 국방부 후원으로 호주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일 경우 · 고등학교 교환학생 · 신청인이 비자 신청전 2년안에 호주에서 고등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빅토리아주 : VCE) · 신청인이 비자 신청전 2년안에 Certificate IV 이상의 학위를 수료했을 경우 4. 비자 신청인이 최소 5년이상 다음 국가에서 영어로 학교 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을 경우 · 호주/뉴질랜드 · 미국/캐나다 · 영국/아일랜드 ·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생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영어 성적

예 1) Diploma 코스 등록 시 → IELTS 5.5 이상 요구 예 2) 랭귀지 코스 20주 수료 후 Diploma 코스 등록 시 → IELTS 4.5 이상 요구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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