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Stamp Duty)를 고려한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서류와 관련법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각 주(State)마다 인지세(Stamp Duty)와 토지세(Land Tax)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전략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한 주에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주마다 부동산 분산투자를 할 경우 인지세와 토지세를 절감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호주에서 첫 집 구매 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 주의 Conveyancer들을 이용하시는 것 보다 한명의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동산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어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리버스에서는 각 주(State)의 인지세를 고려한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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