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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 인지세(Stamp Duty)를 고려한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

인지세(Stamp Duty)를 고려한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서류와 관련법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각 주(State)마다 인지세(Stamp Duty)와 토지세(Land Tax)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전략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한 주에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주마다 부동산 분산투자를 할 경우 인지세와 토지세를 절감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호주에서 첫 집 구매 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 주의 Conveyancer들을 이용하시는 것 보다 한명의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동산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있어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리버스에서는 각 주(State)의 인지세를 고려한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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