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매매 계약서 'Section 32 Statement'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인 측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고, 매수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 수정을 한 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법무법인 리버스에서는'Section 32 Statement'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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