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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승인] 457비자 노미네이션, 스폰서쉽 승인!

457비자 노미네이션, 스폰서쉽 승인!

이번 의뢰인께서는 2017년 8월 경, 한 레스토랑에서 457비자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12월 경에 레스토랑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아 새로운 직장의 457비자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더군다나 90일 내로 새로운 직장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급히 저희 리버스 이민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에 리버스 이민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통해 새로운 직장의 457비자 노미네이션과 스폰서쉽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새로운 직장의 비즈니스 법률서비스와, 의뢰인의 이민 법률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 리버스만의 'ONE STOP LEGAL SERVICES' 장점을 잘 살려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의뢰인께서는 전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비자를 받으셨지만, 법무법인 리버스와 새로 457비자 노미네이션을 진행하면서 'Chef'로 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뢰인께서 추후 ENS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 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비자를 진행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확실하고 안전한 비자 승인을 원하신다면 호주 비자·이민의 첫 걸음부터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와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버스 이민은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리버스 이민은 단순한 이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SS비자 신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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