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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승인] 학생비자(Subclass 500) 승인!

학생비자(Subclass 500) 승인!

이번 의뢰인께서는 다른 학생비자 신청인에 비해 고령의 나이(60세)로,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로 호주에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였으며 비자 만료일을 잘못 알고 있어 몇 일간의 불법 체류 이력으로 다른 유학원에서도 학생비자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저희 리버스 이민에서는 위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GTE 서류 작성과 방대한 입증서류 및 자료들을 통해 학생 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와같이 호주 학생비자는 갈수록 GTE서류 심사가 중요해 지고 있으며 비자 승인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확실한 비자 승인을 원하신다면, 호주 비자·이민의 첫 걸음부터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 변호사와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리버스 이민은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리버스 이민은 단순한 이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SS비자 신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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