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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리버스]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리버스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리버스는 2018년 3월 9일부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발행주체와 관리기관이 없으며 국가나 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운받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리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자화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젠 법무법인 리버스의 법률서비스를 전자화폐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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